가능합니다.
가족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취임하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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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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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등기하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단,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가족이라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결격 사유 | 내용 |
피성년후견인 |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
피한정후견인 |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
파산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사기, 횡령, 배임 등 포함 |
특정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횡령·배임액 5억 원 이상 등 |
실무 요약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배우자 | 주식 없는 이사·감사로 등기 시 | |
자녀 | 미성년자도 가능 (법적 제한 없음) | |
부모/형제자매 | 별도 제한 없음 | |
결격사유가 있는 가족 | 임원 자체가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