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가족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취임하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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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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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등기하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적으로 별도의 직책이 아니라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일시적으로 맡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만 필요하며, 이후 바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가족이라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결격 사유 | 내용 |
피성년후견인 |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
피한정후견인 |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
파산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사기, 횡령, 배임 등 포함 |
특정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횡령·배임액 5억 원 이상 등 |
즉,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조사보고자도 될 수 없습니다.
실무 요약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배우자 | 가능 | 주식 없는 이사·감사로 등기 시 |
자녀 | 가능 | 미성년자도 가능 (법적 제한 없음) |
부모/형제자매 | 가능 | 별도 제한 없음 |
결격사유가 있는 가족 | 불가능 | 임원 자체가 불가 |






가능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