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 를 말합니다.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설립등기 시 필수 항목입니다.
꼭 정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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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기재해야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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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왜 필요한가요?
이유 | 설명 |
회사가 임의로 무제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 |
향후 증자 계획, 지분 설계, 투자유치 전략에 필수 | |
설립등기 시 필수로 기재 → 없으면 등기 불가 |
몇 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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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소/최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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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100만 주 ~ 1,000만 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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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립 시 자본금에 따라 일정 수만 주만 우선 발행하고,
나머지는 향후 투자 유치 시 발행 예정으로 둡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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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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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발행 주식: 100,000주 (액면가 100원 → 자본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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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900,000주는 미발행 상태 → 필요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발행 가능
변경 가능할까요?
네,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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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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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등기소에 정관변경등기 해야 함
요약
항목 | 내용 |
의미 | 회사가 장래에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총량 |
법적 지위 | 정관 필수 기재사항, 등기 시 필수 |
설정 예시 | 100만 ~ 1천만 주 (기업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
주의점 | 실제 발행 주식과 구분, 추후 변경 시 정관변경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