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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 를 말합니다.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설립등기 시 필수 항목입니다.

꼭 정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기재해야 등기 가능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왜 필요한가요?

이유
설명
상한선 역할
회사가 임의로 무제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투자 전략 수립
향후 증자 계획, 지분 설계, 투자유치 전략에 필수
등기 필요요건
설립등기 시 필수로 기재 → 없으면 등기 불가

몇 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법적 최소/최대는 없음
실무상 100만 주 ~ 1,000만 주로 설정
실제 설립 시 자본금에 따라 일정 수만 주만 우선 발행하고,
나머지는 향후 투자 유치 시 발행 예정으로 둡니다

예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설립 시 발행 주식: 100,000주 (액면가 100원 → 자본금 1천만 원)
나머지 9,900,000주는 미발행 상태 → 필요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발행 가능

변경 가능할까요?

네, 변경 가능합니다.
총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변경 후 등기소에 정관변경등기 해야 함

요약

항목
내용
의미
회사가 장래에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총량
법적 지위
정관 필수 기재사항, 등기 시 필수
설정 예시
100만 ~ 1천만 주 (기업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주의점
실제 발행 주식과 구분, 추후 변경 시 정관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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