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설립 시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 시 필요한 것은?
•
공고방법을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실제로 설립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공고하나요?
공고는 아래와 같은 상법상 공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
자본금 감소
•
합병 또는 분할
•
주주총회 소집
•
해산 및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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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승인 등
공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
공고방법 | 공고비용 | 특징 |
신문공고 | 건별로 비용 발생 | 일간지에 게재 (보통 중앙 일간지) |
전자공고 | 없음 |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면 됨 (홈페이지 주소를 정관·등기부에 기재해야 함) |
전자공고를 원한다면 설립등기 신청 시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등기해야 공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신문공고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