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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공사 / 공단 / 지원센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이 아닌 이상 법인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예시

구분
사용 가능 여부
비고
○○공사
❌ 사용 불가
예: 한국에너지공사, 서울도시공사 등
○○공단
❌ 사용 불가
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 사용 불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법인에 한함
기업지원센터
❌ 사용 불가
공공기관 소속 센터로 오인 가능
중소기업센터
❌ 사용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오인 가능
📌 관련 법령 근거
「상법」 제23조 제4항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특별법인 또는 공기업인 경우

📎 TIP

‘센터’라는 단어는 일반 명칭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원센터’, ‘중소기업센터’처럼 특정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조합은 사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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