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이 아닌 이상 법인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예시
구분 | 사용 가능 여부 | 비고 |
○○공사 | 예: 한국에너지공사, 서울도시공사 등 | |
○○공단 | 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법인에 한함 | |
기업지원센터 | 공공기관 소속 센터로 오인 가능 | |
중소기업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오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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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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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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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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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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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한 특별법인 또는 공기업인 경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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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라는 단어는 일반 명칭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원센터’, ‘중소기업센터’처럼 특정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조합은 사용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