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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무원, 다른 회사 임원, 개인사업자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1. 직장인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등기 과정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절차는 없지만,
임원 보수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조정 통지를 통해 기존 직장에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징계 위험이 있으니, 겸직 여부를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2.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법적으로 영리 목적의 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도 공무원 신분에 해당되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구분은 명확하며, 법적인 겸직 제한은 없습니다.
예: 카페 운영 중인 사업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 가능

4.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겸직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정관에 '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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