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권한 설정 방식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대표 권한에 따른 제도 구분
구분 | 설명 | 특징 |
각자대표 | 각 대표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함 |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계약 가능 |
공동대표 | 대표자 전원이 함께 회사 행위를 결정 | 모든 계약/행위에 대표자 공동 서명 필수 |
법적/실무상 유의사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이어도 특별히 공동대표로 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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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지정된 경우, 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라고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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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여럿이면, 각 대표 명의로 법인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대표자 수 | 2명 이상 가능 |
제도 구분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대표 인감 | 각 대표별로 개별 등록 필요 |
기본 설정 | 명시 없으면 ‘각자대표’로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