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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이사·감사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에 주의하세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금융업, 대부업, 보험대리점업, 부동산신탁업 등 일부 업종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신용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신용불량자일 경우 인허가가 거절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 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대표자 명의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출·계좌개설·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

법인 계좌는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도가 반영되므로,
법인통장 개설·운영자금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제한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가능 여부
비고
일반 주식회사 임원
가능
상법상 결격사유 없음
인허가 필요 업종
제한 가능
업종별 대표 요건 확인 필수
세금 체납자
사업자등록 불가 가능성
국세청 확인 필요
금융거래 (대출 등)
제한 우려
신용등급·연체 기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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