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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등기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구분
가입 여부
비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가입자 (직장가입)
고용보험
원칙상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산재보험
원칙상 미가입
산재 보상 대상 아님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기임원이라도 명확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예) 출퇴근 시간 고정, 상사의 지시 하 근무, 인사권 없음 등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은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 심사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임원 ‘무보수’ 결의 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처리
고용·산재보험: 애초에 가입 대상 아님
무보수 신청 시 준비 서류
정관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
→ 공단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요약 정리

구분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무보수 처리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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