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구분 | 가입 여부 | 비고 |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 | |
건강보험 | 사업장 가입자 (직장가입)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 |
산재보험 | 산재 보상 대상 아님 |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등기임원이라도 명확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예) 출퇴근 시간 고정, 상사의 지시 하 근무, 인사권 없음 등
•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은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 심사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임원 ‘무보수’ 결의 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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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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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처리
•
고용·산재보험: 애초에 가입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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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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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
→ 공단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요약 정리
구분 |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무보수 처리 시 | 국민연금 납부예외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