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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 둘 다 ‘임원’입니다

공통점
설명
법적 지위
이사와 감사 모두 법인의 임원입니다.
책임
일반적으로는 회사 부실이나 도산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진 **부채(빚)**에 대해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령 위반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회사·주주 등에게 민사 책임(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권한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
이사
감사
역할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이사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사람
권한
경영 전반을 집행할 권한 보유
감사 외에 별도 업무 집행 권한 없음
주된 업무
인사, 계약, 자산관리, 주총 소집 등
회계감사, 업무감시, 보고서 제출 등
주총 관련
주총을 소집하고 안건을 실행
필요시 주총 소집 가능 (이사가 직무 불능일 때)
법인 운영
직접 운영 가능
직접 운영 불가 (간접 개입만 가능)
비상시 역할
-
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 제기 / 주총 소집 가능

참고: 감사는 의무일까?

자본금 10억 미만: 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하지만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주식 없는 감사 또는 이사 1명이 필요합니다.

요약 한줄 정리

이사는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 감사는 그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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