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기존 주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주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지분을 나눠 가진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도 흔히 운영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분 | 내용 |
공무원인 가족 | 직접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 「공무원 행동강령」상 영리법인 주식 보유·법인 설립 제한 |
즉,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주주로 등재되면 안 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경우 법인 설립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