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라면 →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 등록 이력만 있어도 신규 등록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구분 | 설명 |
하나의 사업장(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가능 | |
기존 사업자가 정상 폐업되어야 등록 가능 | |
배우자, 가족, 친구 여부는 상관없음 |
세무서에서는 한 장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시:
상황 | 등록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 | |
친척 명의의 카페, 매장 주소 | |
지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 | |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영업은 없음 | |
공동 사용에 동의한 경우 |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려면?
1.
공실 주소 또는 미등록 주소 사용
2.
기존 등록된 사업자 주소라면 → 반드시 폐업신고 완료 확인 후 등록
참고
지인 명의의 집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