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는 ‘(주)’ 대신 반드시 ‘주식회사’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등기 시에는 약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회사 종류를 ‘주식회사’로 풀어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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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회사 더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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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주)더스마트 → 등기부상 사용 불가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 사용 가능
등기부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작성하지만,
명함, 간판, 홈페이지, 이메일 서명 등에서는 약자인 (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더스마트, (주)스마트로이어스 등
단, ‘(주)’ 표기는 회사명 앞에 붙이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뒤에 붙이는 방식(예: 더스마트(주))은 권장되지 않으며,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