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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할 신문은 어디로 정하면 되나요?

가장 저렴한 일간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선택 가능한 신문

일간지만 가능 (매일 발행되는 신문)
중앙지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경제지 (예: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지방지 (예: 경기일보, 부산일보 등)
공고 내용과 무관하게 신문 종류에 따라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선택 불가한 신문

종류
이유
주간지, 월간지
발행 주기가 상법 기준에 부적합
특정 업종 전문지
일반 공고 목적에 부적합 (예: 건설신문, 의학신문 등)

실무 팁: 비용이 가장 중요!

공고 효과는 신문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가장 저렴한 일간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고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저렴한 신문사로 정하고, 건별로 필요한 시점에 게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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