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은 2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 요약
1.
법인 설립등기 신청 (법원)
2.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1. 설립등기 신청 시 → 계약서 제출 
•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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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란에는 실제 사업장 주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시주소나 가정집 주소를 기재해 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시주소로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 결과 |
임시주소 등기 |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불가 |
사업자등록 시 거절될 수 있음 | 실제 사업장과 주소 불일치 |
해결 방법 | 본점이전등기를 따로 진행해야 함 |
추가 비용 발생 | 등기 수수료 + 절차 지연 |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 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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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 | 필요 서류 |
일반 임대차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설립등기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 계약서 제출 |
임시주소로 등기한 경우 | 본점이전등기 후 계약서 제출 필요 |
전대차일 경우 | 전대동의서 반드시 함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