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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실상 법적 권한과 역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 이사 수에 따른 대표자 표기 방식

이사 수
대표권 보유자 등기 명칭
설명
1명
사내이사
이사가 1명뿐이므로 자동으로 대표권 보유 → ‘사내이사’로 등기
2명 이상
대표이사 + 사내이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함
즉, 이사가 1명뿐이라면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간주되며,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 용어 혼동 주의

‘단독대표’는 일상적인 표현이며,
등기 명칭으로는 ‘사내이사’로 나타나도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실제 업무·계약·대외 문서에서는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로 행동합니다.

✅ 요약

항목
내용
등기 명칭
‘사내이사’로 기재됨
대표권 보유 여부
O (자동 보유)
대표이사와의 차이
없음
주의 사항
이사를 2명 이상 두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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