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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실상 법적 권한과 역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이사 수에 따른 대표자 표기 방식

이사 수
대표권 보유자 등기 명칭
설명
1명
사내이사
이사가 1명뿐이므로 자동으로 대표권 보유 → ‘사내이사’로 등기
2명 이상
대표이사 + 사내이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함
즉, 이사가 1명뿐이라면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간주되며,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용어 혼동 주의

‘단독대표’는 일상적인 표현이며,
등기 명칭으로는 ‘사내이사’로 나타나도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실제 업무·계약·대외 문서에서는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로 행동합니다.

요약

항목
내용
등기 명칭
‘사내이사’로 기재됨
대표권 보유 여부
O (자동 보유)
대표이사와의 차이
없음
주의 사항
이사를 2명 이상 두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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