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법적 권한과 역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이사 수에 따른 대표자 표기 방식
이사 수 | 대표권 보유자 등기 명칭 | 설명 |
1명 | 사내이사 | 이사가 1명뿐이므로 자동으로 대표권 보유 → ‘사내이사’로 등기 |
2명 이상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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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가 1명뿐이라면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간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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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용어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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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는 일상적인 표현이며,
등기 명칭으로는 ‘사내이사’로 나타나도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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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계약·대외 문서에서는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로 행동합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등기 명칭 | ‘사내이사’로 기재됨 |
대표권 보유 여부 | O (자동 보유) |
대표이사와의 차이 | 없음 |
주의 사항 | 이사를 2명 이상 두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