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설립등기 단계: 주소 사용 가능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주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전·월세로 거주 중인 자택 주소도 본점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 단계: 전대차계약 + 집주인 동의 필요
대표가 임차인(세입자)일 경우,
회사는 세입자인 대표로부터 다시 사업장을 빌리는 구조이므로 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항목 | 내용 |
계약 형식 | 대표(임대인) |
필수 서류 | 집주인(건물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
3. 업종에 따라 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어려운 업종
•
도소매업, 판매업
•
제조업, 음식점업
•
공장업, 창고업, 건설업 등
등록 가능한 업종
•
통신판매업 (온라인 기반)
•
소프트웨어 개발업
•
컨설팅, 마케팅 대행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업종 및 주소를 함께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설립등기 가능 여부 | |
사업자등록 조건 | 전대차계약서 + 집주인 전대동의서 필수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은 주거지 등록 불가 |
사전 확인 필요 | 세무서에 업종과 주소로 사전 등록 가능 여부 확인 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