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등기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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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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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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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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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상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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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가격 및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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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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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2. 양도대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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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 대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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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 내역은 세무상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두세요.
3. 주주명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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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명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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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므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사 내부 기록이 바뀌어야 합니다.
4. 세무신고 (양도소득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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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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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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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은 세법상 평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등기 불필요 | 주식 양도는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임원 변경' 등 특정 사안에만 해당 |
정관 확인 | 일부 회사는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과점주주 변경 여부 확인 | 양도 후 과점주주가 될 경우 국세청 납세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