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본금은 ‘주주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직접 납입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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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의 납입을 통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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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주식을 보유할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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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대신 납입한 제3자가 나중에 “내가 진짜 주주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납입하고 B가 주주로 등재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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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런 문의가 종종 있지만,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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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입금 내역과 실제 주주 명부가 불일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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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주 문제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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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권장 방식
자본금이 필요한데 주주가 현금이 없다면:
① A가 주주 B에게 금전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② B가 본인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 입금 주체와 주식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법적 리스크 없이 정당하게 주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한 자’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지분과 의결권을 갖는 자입니다.
자본금은 그 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누가 돈을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