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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A가 입금하고, 주주는 B로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본금은 ‘주주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직접 납입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납입을 통해 설립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을 보유할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을 대신 납입한 제3자가 나중에 “내가 진짜 주주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납입하고 B가 주주로 등재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무상 이런 문의가 종종 있지만,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입금 내역과 실제 주주 명부가 불일치하면,
차명 주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권장 방식

자본금이 필요한데 주주가 현금이 없다면:
① A가 주주 B에게 금전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② B가 본인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 입금 주체와 주식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법적 리스크 없이 정당하게 주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한 자’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지분과 의결권을 갖는 자입니다.
자본금은 그 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누가 돈을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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