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상법상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기 위한 최소 연령은 16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될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다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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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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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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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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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나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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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 법인 설립은 실무상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출자나 법률행위의 제한, 법정대리인의 개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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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