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서 정리
목적 추가 등기
– 등기부등본에 새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 법무사 또는 직접 등기소에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추가한 목적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반영
–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
예시
•
신규 사업 예정: 광고 대행업
•
현재 등기부에는 광고 관련 목적이 없음
주의할 점
•
등기부에 없는 목적은 사업자등록 불가
•
업종 추가 전 반드시 등기된 목적인지 확인할 것
•
일부 업종은 허가·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 필요
요약
단계 | 설명 |
1단계 | 목적 추가 등기 (법원) |
2단계 | 업종 추가 등록 (세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