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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서 정리

목적 추가 등기

– 등기부등본에 새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 법무사 또는 직접 등기소에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추가한 목적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반영
–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
예시
신규 사업 예정: 광고 대행업
현재 등기부에는 광고 관련 목적이 없음
목적 추가 등기부터 진행
이후 광고 대행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추가

주의할 점

등기부에 없는 목적은 사업자등록 불가
업종 추가 전 반드시 등기된 목적인지 확인할 것
일부 업종은 허가·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 필요

요약

단계
설명
1단계
목적 추가 등기 (법원)
2단계
업종 추가 등록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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