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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호 정하는 방법

영문 상호는 꼭 정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문 상호를 등록하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공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문서에서 매번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하는 표기 불일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예시 (한글 + 영문 병기)

주식회사 루비스킨
RubiSkin Inc.
→ 외국과 거래가 많은 법인, 해외 진출·외국인 투자 대상인 법인은 영문 상호 필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상호 규칙 4가지

한글 발음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의미를 직역해서는 안 되고, 외래어 표기법 또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릅니다.

발음대로 표기한 올바른 예시

하이루Hiroo (O)
써니케어SunnyCare (O)
에이치디웍스HDWorks (O)

의미만 번역하거나 생략/추가한 경우

하이루Hello (X)
썬앤문여행사Sun & Moon Travel Agency (X) ← ‘여행사’ 발음이 없음
그린카페Green Coffee Lounge (X) ← 없는 단어 추가
※ 단, 업종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예: electronics, studio, agency)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이노텍전기Innotech Electronics (O)
라라스튜디오LALA Studio (O)
오하나방송국Ohana Broadcasting (O)

한글 상호에서 빠지거나 과하게 덧붙이면 안 됩니다

루시라이팅컴퍼니LucyCompany (X) ← ‘라이팅’ 생략
제이뷰티하우스J Beauty World House (X) ← ‘World’ 추가

이니셜/풀네임으로 변경 금지

에이비엠테크놀로지ABM (X)
이노핏스랩Innovation Fitness Laboratory (X)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표기는 자유롭게

디자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구분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두 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더피트케어thefitCare, The Fit Care, TheFitCare (모두 O)

특수기호 6가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에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용 가능
기호명
비고
&
앤드 (and)
한글 상호에 해당 발음이 있어야 함
'
아포스트로피
모두 가능
,
콤마
모두 가능
-
하이픈
모두 가능
.
온점
한글 상호에 해당 발음 있어야 함
·
가운뎃점
모두 가능

예시

에이앤케이A&K (O)
디닷넷D.net (O)
바닐라-코코Vanilla-Coco (O)
헬로·코리아Hello·Korea (O)
카페,루프탑Cafe, Rooftop (O)
벤’s그릴Ben’s Grill (O)

한글에 발음이 없는 경우

에이케이A&K (X) ← 앤드 발음 없음
디컴D.com (X)

회사 형태를 영어로 붙여야 합니다

법인 성격에 따라 아래 표현 중 하나를 상호 끝에 붙입니다:
표현
의미
국가
Co., Ltd.
Company Limited
영국식 (한국도 주로 사용)
Inc.
Incorporated
미국식
Corp.
Corporation
미국식

예시

Trevo Co., Ltd.
LAVIE Studio Inc.
BLUEPICK Corp.

영문 상호 규칙 총정리

항목
이전 예시
발음 표기
한빛마을 → Hanbitmaeul (O) | 한빛마을 → Bright Town (X)
의미로 번역 불가
우리이야기 → OurStory (X)
일부만 표기하거나 추가 불가
스톤에코라이팅 → StoneLighting (X) | 마음연구소 → Mind Healing Lab (X)
이니셜/풀네임 불가
블루하모니컴퍼니 → BHC (X) | 티엔에스 → True Nature Solution (X)
특수기호
에이엔디 → A&D (O)에이디 → A&D (X) | 지닷컴 → G.com (O) 지코드 → G.com (X)
기타 기호
레몬스튜디오 → Lemon-Studio (O) | 다소곳마켓 → Dasogot, Market (O) 제이크스브런치 → Jake’s Brunch (O)
영어 회사 표현
Co., Ltd. / Corp. / Inc.

등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상호 등 등기에 관한 예규」 기준이며,
99%는 등록 가능하지만, 등기관의 재량으로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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