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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호 정하는 방법

❓ 영문 상호는 꼭 정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문 상호를 등록하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공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문서에서 매번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하는 표기 불일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예시 (한글 + 영문 병기)

주식회사 루비스킨
RubiSkin Inc.
→ 외국과 거래가 많은 법인, 해외 진출·외국인 투자 대상인 법인은 영문 상호 필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문 상호 규칙 4가지

한글 발음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의미를 직역해서는 안 되고, 외래어 표기법 또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릅니다.

✅ 발음대로 표기한 올바른 예시

하이루Hiroo (O)
써니케어SunnyCare (O)
에이치디웍스HDWorks (O)

❌ 의미만 번역하거나 생략/추가한 경우

하이루Hello (X)
썬앤문여행사Sun & Moon Travel Agency (X) ← ‘여행사’ 발음이 없음
그린카페Green Coffee Lounge (X) ← 없는 단어 추가
※ 단, 업종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예: electronics, studio, agency)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이노텍전기Innotech Electronics (O)
라라스튜디오LALA Studio (O)
오하나방송국Ohana Broadcasting (O)

❌ 한글 상호에서 빠지거나 과하게 덧붙이면 안 됩니다

루시라이팅컴퍼니LucyCompany (X) ← ‘라이팅’ 생략
제이뷰티하우스J Beauty World House (X) ← ‘World’ 추가

❌ 이니셜/풀네임으로 변경 금지

에이비엠테크놀로지ABM (X)
이노핏스랩Innovation Fitness Laboratory (X)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표기는 자유롭게

디자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구분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두 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더피트케어thefitCare, The Fit Care, TheFitCare (모두 O)

특수기호 6가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에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용 가능
기호명
비고
&
앤드 (and)
한글 상호에 해당 발음이 있어야 함
'
아포스트로피
모두 가능
,
콤마
모두 가능
-
하이픈
모두 가능
.
온점
한글 상호에 해당 발음 있어야 함
·
가운뎃점
모두 가능

✅ 예시

에이앤케이A&K (O)
디닷넷D.net (O)
바닐라-코코Vanilla-Coco (O)
헬로·코리아Hello·Korea (O)
카페,루프탑Cafe, Rooftop (O)
벤’s그릴Ben’s Grill (O)

❌ 한글에 발음이 없는 경우

에이케이A&K (X) ← 앤드 발음 없음
디컴D.com (X)

회사 형태를 영어로 붙여야 합니다

법인 성격에 따라 아래 표현 중 하나를 상호 끝에 붙입니다:
표현
의미
국가
Co., Ltd.
Company Limited
영국식 (한국도 주로 사용)
Inc.
Incorporated
미국식
Corp.
Corporation
미국식

✅ 예시

Trevo Co., Ltd.
LAVIE Studio Inc.
BLUEPICK Corp.

👉 영문 상호 규칙 총정리

항목
이전 예시
발음 표기
한빛마을 → Hanbitmaeul (O) | 한빛마을 → Bright Town (X)
의미로 번역 불가
우리이야기 → OurStory (X)
일부만 표기하거나 추가 불가
스톤에코라이팅 → StoneLighting (X) | 마음연구소 → Mind Healing Lab (X)
이니셜/풀네임 불가
블루하모니컴퍼니 → BHC (X) | 티엔에스 → True Nature Solution (X)
특수기호
에이엔디 → A&D (O)에이디 → A&D (X) | 지닷컴 → G.com (O) 지코드 → G.com (X)
기타 기호
레몬스튜디오 → Lemon-Studio (O) | 다소곳마켓 → Dasogot, Market (O) 제이크스브런치 → Jake’s Brunch (O)
영어 회사 표현
Co., Ltd. / Corp. / Inc.

⚠️ 등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상호 등 등기에 관한 예규」 기준이며,
99%는 등록 가능하지만, 등기관의 재량으로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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