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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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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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장이 본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사업자등록이 거절됩니다.
예시 상황
항목 | 내용 |
등기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
실제 사업장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00 |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주소 | 마포구 독막로 00 |
결과 |
이미 주소를 옮겼다면,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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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이후에 실제 사업장을 변경하셨다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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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접수 후 반려되거나 세무서에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설립등기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
이유 | 세무서에서 등기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를 대조함 |
해결 방법 |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함 |
추가 비용 및 기간 | 등기 수수료 + 약 1~3일 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