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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아니요.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장이 본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사업자등록이 거절됩니다.

예시 상황

항목
내용
등기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실제 사업장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00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주소
마포구 독막로 00
결과
등기부 주소와 불일치 → 사업자등록 불가

이미 주소를 옮겼다면,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이후에 실제 사업장을 변경하셨다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점이전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시도하면,
접수 후 반려되거나 세무서에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설립등기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불가
이유
세무서에서 등기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를 대조함
해결 방법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함
추가 비용 및 기간
등기 수수료 + 약 1~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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