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내외가 적절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1개만 등록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적게 등록하면 향후 사업 확대 시 목적 추가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초기 설립 시 10개 내외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등기 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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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은 한글 기준 1,498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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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적은 ‘1.’, ‘2.’와 같은 번호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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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초과 시부터는 1개당 5,5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예측 가능한 사업 범위는 미리 포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