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도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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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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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위와 무관하게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지분율 제한도 없습니다.
설립할 때만은 ‘주식 없는 감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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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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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사보고자는 보통 주식을 갖지 않은 임시 임원이 맡습니다.
설립 후에는 주식을 새로 받을 수 있고, 감사직도 사임하거나 유지할 수 있어요.
설립 이후 감사의 주식 보유
항목 | 가능 여부 |
O (지분율 제한 없음) | |
O (보통 설립 완료 후 증여 또는 양도 진행) | |
X (단, 설립 완료 전까지만 해당) |
요약하자면,
감사도 얼마든지 주식을 가질 수 있으며, 설립 시 ‘주식 없는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정 서류 요건 때문입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도 자유롭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