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모든 목적을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등기한 목적 중,
실제로 영업할 업종만 선택해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외하나요?
•
아직 허가·인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종
•
단순히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등기한 업종
•
당장은 매출 발생이 없는 보조적 목적
예시
등기한 목적 | 사업자등록 여부 | 비고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실제 매출 발생 | |
광고 기획 및 대행업 | 당장 운영하지 않음 |
→ 이 경우, 등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소프트웨어 업종만 진행합니다.
Tip. 사업자등록은 이렇게 운영하세요
1.
설립 시점: 요건이 충족된 업종만 사업자등록
2.
후속 추가: 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 추가 가능
요약
•
등기 목적 = 사업 가능성 확보
•
사업자등록 = 실제 영업 목적만 선택
•
필요 시 사업자등록은 나중에 추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