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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업종명을 넣을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에 업종명을 넣을 수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상호에 업종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업종

업종
필수 포함 단어
관련 근거
대부업
‘대부’, ‘대부중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업
‘금융’, ‘금융대출’, ‘여신’ 등
금융감독원 등록 요건
보험업
‘보험’,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이러한 업종은 목적뿐 아니라, 상호에도 지정된 명칭을 정확히 넣어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브랜드 전략 또는 업종 식별 목적으로 상호에 업종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에버그린푸드 → 식품 도소매업
네오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업
디자인로그랩 → 디자인·콘텐츠 기획업
하지만 너무 일반명사 또는 포괄적인 업종명 단독으로 상호를 구성하면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기 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상호 작명 시 체크리스트

유사상호 검색 (상호 중복 시 등기 불가)
도메인·상표 등록 여부 확인
업종 관련 법령상 명칭 필수 여부 확인
브랜드 이미지와 일관성 고려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