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에 업종명을 넣을 수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상호에 업종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업종
업종 | 필수 포함 단어 | 관련 근거 |
대부업 | ‘대부’, ‘대부중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업 | ‘금융’, ‘금융대출’, ‘여신’ 등 | 금융감독원 등록 요건 |
보험업 | ‘보험’, ‘보험대리점’ 등 | 「보험업법」 |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 「공인중개사법」 |
이러한 업종은 목적뿐 아니라,
상호에도 지정된 명칭을 정확히 넣어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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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니지만, 브랜드 전략 또는 업종 식별 목적으로 상호에 업종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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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푸드 → 식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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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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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로그랩 → 디자인·콘텐츠 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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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일반명사 또는 포괄적인 업종명 단독으로 상호를 구성하면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기 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