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기존에 없던 사업도 목적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신생 업종·전문 분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심사 시, 등기관은 사업 내용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기재 요령을 지켜주셔야 원활하게 등기됩니다

목적 기재 3대 원칙

[사업 대상] + [사업 방식] 형태로 작성

‘음식점업’, ‘제조업’처럼 너무 포괄적인 표현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 어떻게의 방식으로 조합해 주세요.
예시
설명
등록 가능 여부
식품 도소매업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
가능
화장품 제조판매업
화장품을 생산하고 유통
가능
인터넷 서비스업
모호한 표현, 구체화 필요
보정 요청 가능
활용 가능한 용어 예시
사업 대상 (종목)
의류, 화장품, 식품, 식자재, 광고, 의료기기,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등
사업 방식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 무역업, 개발업, 유지·보수업, 디자인업, 자문업, 시행업, 서비스업 등

한글 우선 + 괄호로 영어 병기 가능

등기 목적은 원칙적으로 한글 우선 기재
필요 시 괄호 안에 영문 표현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목적 예시
등록 여부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가능
씨씨티비(CCTV) 및 저장매체(NVR) 제조업
가능
사륜 오토바이(ATV) 수입업
가능
반대로 영어만 쓰거나 영어가 먼저 오는 경우는 지양

특수기호는 영어와 함께만 사용 가능

한글에 특수기호는 쓸 수 없지만, 영어와 함께라면 아래 기호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호
예시
& (앤드)
IT & Mobile 서비스업
- (하이픈)
AI-powered 솔루션 개발업
· (가운뎃점)
Research·Consulting·Marketing 서비스업
요약 정리
구분
가능 여부
예시
기존 산업표준에 없는 업종
가능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업
모호한 표현
보정 대상
IT 관련 서비스업
영어만 쓰는 목적
불가
"Online platform development"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