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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실무상 많은 직장인들이 스타트업 투자자 또는 가족 법인의 소액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보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나 경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설립주주)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허용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
비고
설립 당시 발기인 참여
불가능
공무원법상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되는 경우
가능
단, 보유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실무 팁

공무원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우회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공직자윤리담당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퇴직 이후에는 자유롭게 법인 설립 및 주식 보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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