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실무상 많은 직장인들이 스타트업 투자자 또는 가족 법인의 소액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주식 보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
단,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이나 경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설립주주)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허용됩니다: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설립 당시 발기인 참여 | 공무원법상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 |
기존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되는 경우 | 단, 보유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실무 팁
•
공무원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우회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공직자윤리담당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무원 퇴직 이후에는 자유롭게 법인 설립 및 주식 보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