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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상여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는 원칙만 간단히,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① 정관에는 이렇게 기재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기재합니다.
정관 예시 조항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지급 규정에 의하며, 직원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직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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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왜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을 쓰지 않나요?

정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내용
정관은 공시문서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제3자도 열람 가능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⅔ 찬성 + 의결권 과반 출석 필요)
보수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 일반결의(과반 찬성)로 변경 가능
따라서 정관은 원칙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게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③ 실제로는 어떻게 정하나요?

1. 정관에 위임 조항을 둡니다.
→ "임원 보수는 별도 지급 규정에 따른다"
2.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결의합니다.
→ 예:
대표이사 퇴직금 = 1년 재임당 1개월분 지급
상여금 = 영업이익 5% 한도로 지급 가능 등
3. 해당 회의록과 규정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방법
정관 기재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 원칙만 명시
구체적 기준
주주총회에서 별도 지급 규정으로 정함
정관 변경 불필요
지급 규정만 변경하면 되므로 유연성 높음
회계·세무 처리
회의록 + 지급 규정 보관 시 비용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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