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는 ‘공고방법’을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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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유통의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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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형태로 발행되는 매체여야 하며,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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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보", "○○경제신문" 등 사용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에 게재한다.
자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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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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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를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함
(e.g. https://www.smartlaw.co.kr)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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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를 공고매체로 선택할 경우에도,
‘예외 상황 대비용’으로 신문사 한 곳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다운되거나 접속 불가한 경우에는 신문 공고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고방법 작성 예시 (정관 및 등기용)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www.smartlaw.co.kr)에 게재하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보에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