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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꼭 정해야 하나요?

네,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역할
가능 여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가능
공증인
가능
주식을 가진 이사 또는 발기인
불가능
→ 가장 일반적인 방식: 주식 없는 감사나 이사를 지정하여 조사보고자로 활용합니다.

조사보고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설립과정 전반(정관, 주식인수, 납입 등)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아래 항목을 조사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
자본금이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정관의 필수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등

왜 꼭 필요할까요?

조사보고서 없이 설립등기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접수가 거절됩니다.
이는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적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필수 절차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조사보고자 지정 필요 여부
반드시 필요
지정 가능한 사람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주요 역할
설립 절차 전반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제출 시점
창립총회 후, 설립등기 서류와 함께 제출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