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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한 명이 100% 가져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 1명이 전 지분을 소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는 1명 이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 요건은 '주주 1인 이상'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한 명뿐이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 지분 소유도 허용됩니다.

주식(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명이 모든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흔한 구조입니다.

100% 주주 ≠ 반드시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음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의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직접 맡아도 되고,
전문가나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 예시

주주
지분
대표이사
A
100%
A (본인 직접 운영)
A
100%
B (가족 or 전문가에게 운영 위임)
특히 1인 법인에서는 주주와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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