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주주 1명이 전 지분을 소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는 1명 이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상법상 회사의 설립 요건은 '주주 1인 이상'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한 명뿐이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 지분 소유도 허용됩니다.
•
주식(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명이 모든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흔한 구조입니다.
100% 주주 ≠ 반드시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음
•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의 운영자입니다.
•
따라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직접 맡아도 되고,
전문가나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 예시
주주 | 지분 | 대표이사 |
A | 100% | A (본인 직접 운영) |
A | 100% | B (가족 or 전문가에게 운영 위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