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1회성 역할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책’이 아닌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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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혹은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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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8조에 따라,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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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은 설립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무이며,
설립이 완료되면 별도의 업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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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조사보고서를 법률전문가가 대신 작성하고,
주식 없는 임원이 작성자 이름만 올리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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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립을 도와주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고객이 지정한 감사가 작성자로 서명만 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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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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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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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역할과 절차가 문제 없는지
→ 법인 설립 전반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보고서 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조사보고자의 정체 |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맡는 임무 |
주요 역할 |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 |
실무 진행 방식 | 법률전문가가 작성, 임원이 이름만 기재 |
역할 지속 여부 | 설립 시점 1회성 / 이후 별도 업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