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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도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 자격에서 주의할 사항

미성년자일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이사나 감사로 등기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실제 등기 여부는 관할 등기소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 제한이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 중
특정 기업체의 내부 규정상 겸직 불가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Tip

법적으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가족 관계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 등기된 이상, 법적인 책임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형식적으로만 맡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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