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도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 자격에서 주의할 사항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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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면 이사나 감사로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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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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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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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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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기 여부는 관할 등기소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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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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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 중
◦
특정 기업체의 내부 규정상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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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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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 가능한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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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가족 관계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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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원으로 등기된 이상, 법적인 책임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형식적으로만 맡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