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을 등기부 목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등록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 기준
•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 목적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간접적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영업이 무효일 경우 생기는 문제
상황 | 불이익 |
계약 체결 | 계약 자체가 무효 → 계약금 반환 |
상품 판매 | 판매자: 판매대금 반환구매자: 물건 반환 |
세금 문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가능 |
꼭 주의하세요!
•
등기된 목적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인건비 처리, 비용처리 등 모두 제약
•
사업 파트너나 기관 입장에서도 법적 신뢰성 결여
정리
항목 | 필요 여부 |
등기부 목적 기재 | |
사업자등록 | |
목적 외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