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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집 주소도 가능한가요?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설립등기 단계: 주소 사용 가능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명의자(배우자·친척)와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2. 사업자등록 단계: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가능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주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정집 명의자와 법인 간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황
제출 서류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소유자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친척 법인)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임차인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이때, 실제 거주 여부(대표와의 동거 등)는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주거지 주소는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 집이더라도,
명의자가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계약서가 준비되었더라도,
담당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어려운 업종

도소매업 / 제조업 / 창고업 / 음식점업 등
실제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업종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 마케팅 / 개발 / 컨설팅 등
사무용 기반의 비대면 업종
업종 허용 여부도 지역과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 절차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설립등기 주소로 사용 가능 여부
가능 (증빙 서류 불필요)
사업자등록 가능 조건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위험 요소
세무서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사전 권장 조치
관할 세무서에 주소 및 업종 등록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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