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설립등기 단계: 주소 사용 가능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단계: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가능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주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정집 명의자와 법인 간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황 | 제출 서류 |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소유자 |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친척 |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임차인 |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
명확한 계약서와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주거지 주소는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거주 중인 집이더라도,
•
명의자가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
계약서가 준비되었더라도,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어려운 업종
•
도소매업 / 제조업 / 창고업 / 음식점업 등
•
실제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업종
등록 가능한 업종
•
통신판매업 / 마케팅 / 개발 / 컨설팅 등
•
사무용 기반의 비대면 업종
사전 문의는 필수 절차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설립등기 주소로 사용 가능 여부 | |
사업자등록 가능 조건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위험 요소 | 세무서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
사전 권장 조치 | 관할 세무서에 주소 및 업종 등록 가능 여부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