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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집 주소도 가능한가요?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1. 설립등기 단계: 주소 사용 가능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명의자(배우자·친척)와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 2. 사업자등록 단계: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가능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주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정집 명의자와 법인 간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상황
제출 서류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소유자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친척 ↔ 법인)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임차인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 이때, 실제 거주 여부(대표와의 동거 등)는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주거지 주소는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 집이더라도,
명의자가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계약서가 준비되었더라도,
👉 담당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어려운 업종

도소매업 / 제조업 / 창고업 / 음식점업 등
실제 공간 확보가 요구되는 업종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 마케팅 / 개발 / 컨설팅 등
사무용 기반의 비대면 업종
📌 업종 허용 여부도 지역과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 절차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설립등기 주소로 사용 가능 여부
✅ 가능 (증빙 서류 불필요)
사업자등록 가능 조건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위험 요소
세무서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사전 권장 조치
관할 세무서에 주소 및 업종 등록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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