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임시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해 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 사업장 주소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절차 | 설명 |
1. 임시 주소로 법인 설립등기 | 등기 서류 제출 시 본점 주소를 임시로 기재 |
2. 사업장 확정 후 | 실제 영업할 주소로 이전 결정 |
3. 본점 이전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접수 |
4. 본점 변경 완료 후 |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및 행정 처리
•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시 등기부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및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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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송달료 등)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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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지역이 다른 관할이라면, 공고 등의 절차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임시 주소로 설립 가능 여부 | |
사업자등록 전 조건 | 본점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함 |
주의사항 | 등기부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필수 |
추가 비용 | 본점 이전 등기 비용 및 수수료 발생 가능 |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주소를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큰 비용과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려면, 가능한 경우 설립 전 실제 사업장을 확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