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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일정 기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을 며칠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자본금 이상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시점만 중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계좌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존재한 ‘하나의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몇 시간 있었는지, 며칠간 유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딱 그 시점에 있었던 금액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상황
인정 여부
설명
오전 10시: 자본금 500만원 입금 → 오전 11시: 잔고증명서 발급 → 오후 1시: 출금
인정
발급 시점에 금액이 존재했으므로 적법
전날 입금 → 오늘 오전 잔고증명서 발급 → 오늘 오후 자금 인출
인정
보관 기간 무관, 시점만 기준
단, 발급 이후 등기 접수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
사실
“자본금은 7일 정도 보관해야 한다”
그런 법적 규정은 없음
“등기 완료될 때까지는 자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
증명서 발급 후 자율적 사용 가능
“잔고증명서 제출용으로 따로 장기 보관해야 한다”
특정 시점 잔액만 증명되면 충분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자본금 보유 기간 요건
없음
중요한 것은?
증명일자 시점에 자본금 이상 잔액이 있었는가
잔고증명서 발급 후 출금 가능 여부
가능 (등기 제출 전까지 발급만 완료되면 됨)
출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시도
불가 (잔액 부족으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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