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을 며칠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자본금 이상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시점만 중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계좌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존재한 ‘하나의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몇 시간 있었는지, 며칠간 유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딱 그 시점에 있었던 금액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상황 | 인정 여부 | 설명 |
오전 10시: 자본금 500만원 입금
→ 오전 11시: 잔고증명서 발급
→ 오후 1시: 출금 | 발급 시점에 금액이 존재했으므로 적법 | |
전날 입금
→ 오늘 오전 잔고증명서 발급
→ 오늘 오후 자금 인출 | 보관 기간 무관, 시점만 기준 |
단, 발급 이후 등기 접수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 | 사실 |
“자본금은 7일 정도 보관해야 한다” | |
“등기 완료될 때까지는 자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 | |
“잔고증명서 제출용으로 따로 장기 보관해야 한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자본금 보유 기간 요건 | |
중요한 것은? | 증명일자 시점에 자본금 이상 잔액이 있었는가 |
잔고증명서 발급 후 출금 가능 여부 | |
출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