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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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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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소 등 관공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2. 온라인 발급 전 준비사항
항목 | 설명 |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수수료 | 무료 |
프린터 | 문서 출력용 프린터 필요 (PDF 저장도 가능) |
3. 발급 절차 안내
① 정부24 접속
② 상단 메뉴 > [민원서비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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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로 이동
③ 검색창에 “국내거소사실증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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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발급신청] 버튼 클릭
④ 로그인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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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비회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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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공동·금융 인증서)
⑤ 신청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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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와 발급 목적을 입력
⑥ 수령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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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온라인 출력(문서출력) 선택
⑦ 신청 완료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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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화면에서 [문서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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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은 PDF 저장도 가능 (환경에 따라 다름)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서류명 | 국내거소사실증명 |
발급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필요한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발급 대상 | 외국국적 동포 (F-4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자) |
수수료 | 무료 |
출력 필요 여부 | O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기능 필요) |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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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근 발급분(3개월 이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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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제출서류의 인적사항과 증명서 상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확인 후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