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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법인 등기 시 필요한 서명확인서는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작성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서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대리 발급 불가
→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②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 및 위임인을 정확히 전달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용도
법인명 + 임원직책 + 등기 원인
위임인
헬프미 이용 시: 변호사 박효연 (또는 해당 담당자 이름)
예시:
“OO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 위임인: 변호사 한승진”
기재 형식이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구로 전달해주세요.

③ 서명패드에 직접 서명

도장 대신 사용하는 전자서명 개념입니다.
이름을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명해야 하며, 너무 간략하거나 추상적인 서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수수료는 보통 1,000원 내외이며, 서명 완료 후 즉시 출력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항목
유의사항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등기 가능
서명 일치 여부
확인서 내 서명과 등기서류의 서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재발급 여부
동일인 재발급 가능 (단, 다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상의 서명과 확인서 서명이 다르면, 등기소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서명은 반드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작성해주세요.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발급 장소
본인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가능
방문자
본인만 가능 (대리 발급 불가)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수료
약 1,000원
기재 항목
법인명 + 직책 + 등기원인 / 위임인 이름
주의사항
서명 일치, 유효기간 3개월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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