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필요한 서명확인서는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작성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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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서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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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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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발급 불가
→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②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 및 위임인을 정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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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용도 | 법인명 + 임원직책 + 등기 원인 |
위임인 | 헬프미 이용 시: 변호사 박효연 (또는 해당 담당자 이름) |
예시:
“OO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 위임인: 변호사 한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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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형식이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구로 전달해주세요.
③ 서명패드에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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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대신 사용하는 전자서명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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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명해야 하며, 너무 간략하거나 추상적인 서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 납부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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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보통 1,000원 내외이며, 서명 완료 후 즉시 출력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항목 | 유의사항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등기 가능 |
서명 일치 여부 | 확인서 내 서명과 등기서류의 서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재발급 여부 | 동일인 재발급 가능 (단, 다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서명은 반드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작성해주세요.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발급 장소 | 본인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가능 |
방문자 | 본인만 가능 (대리 발급 불가) |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 약 1,000원 |
기재 항목 | 법인명 + 직책 + 등기원인 / 위임인 이름 |
주의사항 | 서명 일치, 유효기간 3개월 확인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