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서류인지’를 용도란에 명시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인정되는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용도 표현 (택 1)
표현 | 사용 가능 여부 | 설명 |
법인 설립용 | 가장 명확한 표현 | |
공공기관 제출용 |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됨 | |
기타: 법인 설립 등기용 | 기타 항목 직접 기재 시 사용 가능 |
‘기타’를 선택한 뒤 ‘법인설립용’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주의: 아래와 같은 용도는 피해주세요
잘못된 용도 | 이유 |
대출용 | 등기소 제출 목적과 무관함 |
개인신용 증명용 | 법인 설립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외 송금용, 세무용 | 불필요한 정보 오해 유발 가능성 |
등기소에서는 서류에 적힌 ‘용도’도 함께 확인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용도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려되거나, 등기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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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는 '기타' 항목을 선택한 뒤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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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볼 경우 “법인 설립 등기용으로 제출할 서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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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창업’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설립’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권장 용도 | 법인 설립용 / 공공기관 제출용 |
입력 방법 | 은행 창구 or 앱에서 선택 / 직접 입력 |
주의할 용도 | 대출용, 신용확인용, 기타 개인용 목적 |
실무 팁 | “법인 설립 등기용으로 제출할 서류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