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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의 용도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서류인지’를 용도란에 명시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인정되는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용도 표현 (택 1)

표현
사용 가능 여부
설명
법인 설립용
적극 추천
가장 명확한 표현
공공기관 제출용
가능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됨
기타: 법인 설립 등기용
가능
기타 항목 직접 기재 시 사용 가능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 가능한 경우,
‘기타’를 선택한 뒤 ‘법인설립용’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주의: 아래와 같은 용도는 피해주세요

잘못된 용도
이유
대출용
등기소 제출 목적과 무관함
개인신용 증명용
법인 설립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외 송금용, 세무용
불필요한 정보 오해 유발 가능성
등기소에서는 서류에 적힌 ‘용도’도 함께 확인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용도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려되거나, 등기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은행 앱에서는 '기타' 항목을 선택한 뒤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볼 경우 “법인 설립 등기용으로 제출할 서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간혹 ‘창업’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설립’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권장 용도
법인 설립용 / 공공기관 제출용
입력 방법
은행 창구 or 앱에서 선택 / 직접 입력
주의할 용도
대출용, 신용확인용, 기타 개인용 목적
실무 팁
“법인 설립 등기용으로 제출할 서류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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