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회사가 자체 작성하여 보관하는 내부 문서입니다.
별도로 국가 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 시 자동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1. 주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
•
법인 설립 후, 주주들이 주식취득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또는 주주 명의 확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열람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세무서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서류 | 설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 소속 증명 |
대표이사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 내용 명확히 기재 |
세무서마다 양식이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부 주주만 확인 가능한 경우엔 새로 작성
주주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확인 가능한 주주만 기재한 주주명부를 임시 작성
•
이후 주식양도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주주명부로 갱신하여 보관
과거의 정확한 지분율이 불확실하다면,
현재 기준의 실질 소유자와 지분율을 정리한 후 공동 합의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주주명부 분실 시 | 재발급 불가. 회사 자체 보관 문서 |
확인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단, 100% 보장 아님) |
필요 서류 | 법인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
유의 사항 | 세무서 판단에 따라 거절 가능성 있음. 사전 문의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