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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장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감도장사용도장으로 나뉩니다.

인감도장이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신고)된 도장을 의미합니다.
구분
설명
개인 인감도장
주민센터에 등록한 개인 도장
법인 인감도장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 도장
특징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개수
원칙상 1인(법인)당 1개만 등록 가능※ 단,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수만큼 등록 가능
용도
등기, 계약, 금융, 공증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
인감도장은 계약서, 공증, 등기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에 주로 사용됩니다.
도장의 외형뿐 아니라 등록 여부와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용도장이란?

등기소나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구분
설명
등록 여부
미등록 도장 (신고되지 않음)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개수
제한 없음. 분실 시 재제작 가능
별칭
막도장, 보통도장, 직인 등
용도
내부 결재, 단순 문서 처리, 견적서, 간이계약 등
회사에서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도장이 사용도장(직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비교 요약

항목
인감도장
사용도장
신고 여부
신고되어 있음 (주민센터, 등기소)
신고되어 있지 않음
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불가능
개수 제한
개인/법인당 1개 (공동대표 예외)
제한 없음
법적 효력
강력한 법적 효력 인정
법적 효력 없음 또는 제한적
용도
등기, 계약, 금융 거래 등
내부 결재, 견적서, 일반 문서

꼭 기억하세요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법인의 ‘공식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도장은 잦은 실무 처리에 사용되며, 실수나 분실에 대비해 여러 개를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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