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감도장과 사용도장으로 나뉩니다.
인감도장이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신고)된 도장을 의미합니다.
구분 | 설명 |
개인 인감도장 | 주민센터에 등록한 개인 도장 |
법인 인감도장 |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 도장 |
특징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
개수 | 원칙상 1인(법인)당 1개만 등록 가능※ 단,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수만큼 등록 가능 |
용도 | 등기, 계약, 금융, 공증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 |
사용도장이란?
등기소나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구분 | 설명 |
등록 여부 | 미등록 도장 (신고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발급 | |
개수 | 제한 없음. 분실 시 재제작 가능 |
별칭 | 막도장, 보통도장, 직인 등 |
용도 | 내부 결재, 단순 문서 처리, 견적서, 간이계약 등 |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비교 요약
항목 | 인감도장 | 사용도장 |
신고 여부 | 신고되어 있음 (주민센터, 등기소) | 신고되어 있지 않음 |
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불가능 |
개수 제한 | 개인/법인당 1개 (공동대표 예외) | 제한 없음 |
법적 효력 | 강력한 법적 효력 인정 | 법적 효력 없음 또는 제한적 |
용도 | 등기, 계약, 금융 거래 등 | 내부 결재, 견적서, 일반 문서 |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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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나 금융기관 등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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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법인의 ‘공식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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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장은 잦은 실무 처리에 사용되며, 실수나 분실에 대비해 여러 개를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