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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잔고를 출금할 수 있나요?

1. 잔고증명서 발급 다음 날부터, 자본금 초과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자본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 원
잔고증명 시 잔액: 500만 원이라면,
400만 원까지 출금 가능, 자본금 100만 원은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 잔고증명서를 받은 당일에 출금하면, 등기소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부터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자본금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준비 중, 자본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금액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금 가능한 조건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예: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계약금, 사업 초기 장비 구매 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설립 완료 후 세무사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 비용 처리할 것
증빙 없이 자본금을 사용하면, 세무상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출금 가능 시점
출금 가능 금액
필요 조건
일반적인 경우
잔고증명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
없음
사업 관련 지출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
자본금 포함 전체 금액
지출 증빙 필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더스마트 실무 팁

잔고증명서 발급 전 자금을 출금하면 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등기 일정과 연계하여 출금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출 내역과 증빙만 잘 정리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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