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고증명서 발급 다음 날부터, 자본금 초과 금액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자본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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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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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시 잔액: 500만 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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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까지 출금 가능, 자본금 100만 원은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 잔고증명서를 받은 당일에 출금하면, 등기소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부터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자본금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준비 중, 자본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금액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금 가능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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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예: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계약금, 사업 초기 장비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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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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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완료 후 세무사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 비용 처리할 것
증빙 없이 자본금을 사용하면, 세무상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 출금 가능 시점 | 출금 가능 금액 | 필요 조건 |
일반적인 경우 | 잔고증명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 | 없음 |
사업 관련 지출 |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 | 자본금 포함 전체 금액 | 지출 증빙 필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더스마트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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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발급 전 자금을 출금하면 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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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등기 일정과 연계하여 출금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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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출 내역과 증빙만 잘 정리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