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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장을 2개 만들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 수만큼 법인 인감도장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에게 고유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수에 따라 법인 인감도장도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수
필요한 인감도장 수
설명
1명
1개
대표 1인의 책임으로 모든 문서 처리
2명 이상
대표자 수만큼
각 대표가 고유 인감으로 서명해야 하는 경우 대비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A, B가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도장을 따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 인감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은 법인 전체에 귀속됩니다.

각 인감도장은 ‘비표(도장 무늬)’로 구별됩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더라도,
도장 속 무늬(비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인감도장으로 분류됩니다.
인감 등록 시 등기소가 각 인영(도장 모양)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저장하므로
도장이 몇 개인지, 누구의 것인지 구분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도장을 하나만 만들어 공동 사용하면,
추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요약 정리

항목
설명
법인 인감 등록 수
대표이사 수와 동일하게 등록 필요
도장 디자인
외형은 같아도 내부 무늬(비표)로 구분
등기소 등록 방식
각 대표별 인영(도장 이미지) 등록
서명 책임 분리
각 인감도장으로 법적 책임 구분 가능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두 대표가 한 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등기소는 도장 하나에 대해 한 사람만 등록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두 인감도장이 동일한 디자인이면 문제가 되나요?

외형은 같아도 무늬(비표)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대표가 서로 다른 도장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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