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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유효기간

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오래되더라도 등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기준일이 있습니다

증명일자로부터 2주(14일)를 초과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개월당 3~5만 원 가량
(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신고 기한 초과로 간주됨)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접수 시점과 차이가 적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에 있는 날짜는 2가지입니다

항목
설명
발행일자
은행이 문서를 출력한 날짜 (실제 서류 발급일)
증명일자
해당 계좌에 자본금이 있었던 시점 (중요!)
과태료 기준은 ‘증명일자’ 기준입니다.
즉, 과거 특정 날짜를 지정해 발급받은 경우, 그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증명일자
등기 신청일
접수 여부
과태료
3월 11일
3월 19일
가능
없음
1월 3일
3월 19일
가능
있음 (2개월 지연 = 과태료 발생)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적 유효기간
없음 (등기 접수는 가능)
과태료 발생 기준
증명일자 기준 14일 초과 시
안전한 제출 기준
증명일자 7일 이내 서류 사용 권장
발행일 vs 증명일
증명일자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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