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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유효기간

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오래되더라도 등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과태료 기준일이 있습니다

증명일자로부터 2주(14일)를 초과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개월당 3~5만 원 가량
(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신고 기한 초과로 간주됨)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접수 시점과 차이가 적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설립이 완료됩니다.

📎 잔고증명서에 있는 날짜는 2가지입니다

항목
설명
발행일자
은행이 문서를 출력한 날짜 (실제 서류 발급일)
증명일자
해당 계좌에 자본금이 있었던 시점 (중요!)
👉
과태료 기준은 ‘증명일자’ 기준입니다.
즉, 과거 특정 날짜를 지정해 발급받은 경우, 그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증명일자
등기 신청일
접수 여부
과태료
3월 11일
3월 19일
✅ 가능
❌ 없음
1월 3일
3월 19일
✅ 가능
⚠️ 있음 (2개월 지연 = 과태료 발생)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적 유효기간
❌ 없음 (등기 접수는 가능)
과태료 발생 기준
증명일자 기준 14일 초과 시
안전한 제출 기준
증명일자 7일 이내 서류 사용 권장
발행일 vs 증명일
증명일자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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