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법인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설립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좌(잔고증명 계좌)는
단지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설립 전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주주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를 준비
2.
자본금을 해당 계좌에 모아서
3.
잔고증명서를 발급
4.
이 증명서를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계좌는 ‘잔고증명용 계좌’일 뿐, 법인설립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후 → 법인계좌 개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본금을 기존 잔고증명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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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 ㈜예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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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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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주주 A의 개인 계좌에 5,000,000원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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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사업자등록 완료 → ㈜예시컴퍼니 명의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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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주 A의 계좌 → 법인 계좌로 5,000,000원 이체
이 과정을 통해 회계상 ‘납입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약 정리
단계 | 내용 |
설립 전 계좌 | 주주 1인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 사용 |
잔고증명 용도 |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 (등기용) |
법인계좌 개설 시점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완료 후 |
자본금 이체 시점 | 법인계좌 개설 즉시 |
개인계좌 전환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