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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효력은 동일한가요?

도장만 놓고 보면 효력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서류와 함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도장의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효력 인정

인감도장은 관공서(등기소, 주민센터 등)에 등록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만 법적으로 ‘본인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또는 본인의 확정적 의사 표시로 간주되므로 계약서, 공증, 위임장 등 중요한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도장만 찍혀 있어도 효력이 없으며,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용도장: 보조서류에 따라 효력 여부 달라짐

사용도장은 등록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사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도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상대방이 도장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도장만으로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용도장을 사용할 때는 ‘이 도장이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보조서류
설명
사용인감계
이 도장을 법인에서 대표 도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신고서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권한을 증명하는 참고 서류
법인은 도장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되며,
이 도장이 회사의 공식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효력 비교 요약

구분
인감도장
사용도장
등록 여부
등록되어 있음
미등록
효력 인정 조건
인감증명서 첨부 시 법적 효력 인정
개인: 조건에 따라 가능법인: 보조서류 필요
주요 사용 서류
등기, 계약서, 공증, 금융문서 등
일반 영업문서, 견적서, 일상 계약 등
법적 책임성
강함 (본인 확정의사로 인정)
상황에 따라 다름 (책임 소재 불명확할 수 있음)

헷갈릴 때 이렇게 판단하세요

상황
어떤 도장을?
필요한 첨부서류
등기소 제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계약 (대표가 직접 체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계약 (직원이 체결)
사용도장
사용인감계 + 등기부등본
일반적인 내부문서, 견적서
사용도장
없음 또는 내부 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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