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만 놓고 보면 효력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서류와 함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도장의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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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관공서(등기소, 주민센터 등)에 등록된 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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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만 법적으로 ‘본인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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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또는 본인의 확정적 의사 표시로 간주되므로 계약서, 공증, 위임장 등 중요한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용도장: 보조서류에 따라 효력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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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장은 등록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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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도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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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날인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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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도장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도장만으로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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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도장을 사용할 때는 ‘이 도장이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보조서류 | 설명 |
사용인감계 | 이 도장을 법인에서 대표 도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신고서 |
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및 권한을 증명하는 참고 서류 |
‘이 도장이 회사의 공식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효력 비교 요약
구분 | 인감도장 | 사용도장 |
등록 여부 | ||
효력 인정 조건 | 인감증명서 첨부 시 법적 효력 인정 | 개인: 조건에 따라 가능법인: 보조서류 필요 |
주요 사용 서류 | 등기, 계약서, 공증, 금융문서 등 | 일반 영업문서, 견적서, 일상 계약 등 |
법적 책임성 | 강함 (본인 확정의사로 인정) | 상황에 따라 다름 (책임 소재 불명확할 수 있음) |
헷갈릴 때 이렇게 판단하세요
상황 | 어떤 도장을? | 필요한 첨부서류 |
등기소 제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법인 명의 계약 (대표가 직접 체결)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법인 명의 계약 (직원이 체결) | 사용도장 | 사용인감계 + 등기부등본 |
일반적인 내부문서, 견적서 | 사용도장 | 없음 또는 내부 규정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