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용도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서의 중요도와 책임 범위에 따라 두 도장의 사용을 구분합니다.
인감도장: 법적 책임이 큰 문서에 사용
정부기관, 금융기관, 고액 계약 등 ‘공식 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사용 예시 | 설명 |
정부·관공서 제출 서류 | 등기신청서, 공문서 등 |
금융권 업무 | 법인 계좌 개설, 대출 계약 등 |
중요한 계약 체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고액 계약 |
부동산 거래 | 법인 명의로 매매·임대차 체결 시 |
법인 명의 위임장 작성 | 위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계약 상대가 요청한 경우 | 상대방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계약 |
사용도장: 일상적인 실무나 내부 문서에 사용
직원 중심의 실무 처리, 내부 결재, 반복적인 거래에는 사용도장을 사용합니다.
사용 예시 | 설명 |
법인 통장 사용 |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으로도 거래 가능 |
일상적 영업 계약 | 거래처와 반복 계약, 견적서 등 |
어음·수표 발행 | 약속어음, 당좌수표 날인 |
세금계산서, 내부결재 문서 | 사내 문서에 날인 시 |
실무자 중심으로 사용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구분 요약
구분 | 인감도장 | 사용도장 |
등록 여부 | 관공서에 등록 (주민센터/등기소) | 등록하지 않음 |
법적 효력 | 강함.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제한적 |
사용 주체 | 대표이사 | 실무 담당자, 직원 |
사용 목적 | 공식 문서, 법적 책임 수반 | 실무, 영업, 반복 거래 |
대표 사용 상황 | 등기, 금융, 공문, 부동산, 대규모 계약 | 견적서, 일반 계약, 내부문서 |
대표자 중심의 법인이라면?
•
1인 법인 또는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모든 문서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분실 위험과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관리 필요를 고려하면
일상적인 문서에는 사용도장을 병행하는 체계가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