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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인감도장, 사용도장을 사용하나요?

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용도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서의 중요도책임 범위에 따라 두 도장의 사용을 구분합니다.

인감도장: 법적 책임이 큰 문서에 사용

정부기관, 금융기관, 고액 계약 등 ‘공식 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사용 예시
설명
정부·관공서 제출 서류
등기신청서, 공문서 등
금융권 업무
법인 계좌 개설, 대출 계약 등
중요한 계약 체결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고액 계약
부동산 거래
법인 명의로 매매·임대차 체결 시
법인 명의 위임장 작성
위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계약 상대가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계약
법인 대표자 명의로 이뤄지는 공식 문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도장: 일상적인 실무나 내부 문서에 사용

직원 중심의 실무 처리, 내부 결재, 반복적인 거래에는 사용도장을 사용합니다.
사용 예시
설명
법인 통장 사용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으로도 거래 가능
일상적 영업 계약
거래처와 반복 계약, 견적서 등
어음·수표 발행
약속어음, 당좌수표 날인
세금계산서, 내부결재 문서
사내 문서에 날인 시
회사 규모가 크거나 대표이사가 모든 문서에 직접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실무자 중심으로 사용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도장 vs 사용도장 구분 요약

구분
인감도장
사용도장
등록 여부
관공서에 등록 (주민센터/등기소)
등록하지 않음
법적 효력
강함.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제한적
사용 주체
대표이사
실무 담당자, 직원
사용 목적
공식 문서, 법적 책임 수반
실무, 영업, 반복 거래
대표 사용 상황
등기, 금융, 공문, 부동산, 대규모 계약
견적서, 일반 계약, 내부문서

대표자 중심의 법인이라면?

1인 법인 또는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모든 문서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분실 위험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관리 필요를 고려하면
일상적인 문서에는 사용도장을 병행하는 체계가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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