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중 1인의 계좌로 출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각자의 계좌로 자본금을 분산해서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출자금 합치는 방법
1.
주주 중 1인을 정합니다.
2.
나머지 주주들이 자신의 출자 지분만큼 해당 주주의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3.
이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통은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의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방식 | 가능 여부 | 사유 |
주주 각자 계좌로 출자 |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한 명 명의의 계좌로만 제출 | |
여러 통장의 잔액을 합산해서 제출 | 분산된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모금 |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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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 입금되어 있는 하나의 계좌’를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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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나뉘어 있으면 “법인 설립을 위한 실제 자금이 준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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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사람의 계좌에 전액이 모여 있어야만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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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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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A: 60% 지분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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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B: 40% 지분 → 2,000,000원
→ B가 A에게 2,000,000원을 이체하고
→ A 명의 계좌 잔액이 5,000,000원이 된 후
→ 해당 계좌로 잔고증명서 발급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계좌 수 | 반드시 한 명의 계좌로 자본금 전액 이체 |
출자 방식 | 각 주주가 자신의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 |
잔고증명서 명의 | 자본금 전액이 입금된 1인의 개인 명의 계좌 |
계좌 선정 기준 | 보통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의 계좌 사용 |



